2. 자산평가차액의 조정원칙

자산구분 상속세법상 평가액 산정방법
상장주식
<상속세법 제60조 ①항>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의 종가평균을 시가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액(+ 혹은 -)을 평가차액으로 가산·차감한다.

상장주식 이외의 자산
<상속세법 제60조 ③항>
<상속세법 시행령 제55조 ①항>

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법상의 보충적평가액과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결정한 후, 동 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평가차익으로(+) 조정한다. 만일 장부가액보다 보충적평가액이 적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보므로 평가차손(-)은 발생되지 아니한다.

[관련예규]장부가액의 의미 (서면4정-1960.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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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말하므로 세법상 유보금액을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함

구분 차액의 처리방법 사례
a. 상속세법상 평가액이 기업회계상 평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평가차손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정하지 아니함
  • 재평가한 부동산으로서 기준시가가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
  • 지분법투자주식으로서 상속세법상 평가액이 재무상태표상 금액보다 적은 경우
b. 상속세법상 평가액이 기업회계상 평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차손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 조정함
  • 5년초과 장기채권채무의 현재가치가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 법인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로 상각한 후의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이 재무상태표상 순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로 상각한 후의 무형자산의 가액이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c. 상속세법상 평가액이 기업회계상 평가액보다 큰 경우 차액을 평가증액으로 가산하여 조정함
  • 상속세법상 평가액이 재무상태표상 금액보다 큰 모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