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구분 | 상속세법상 평가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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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상속세법 제60조 ①항> |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의 종가평균을 시가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액(+ 혹은 -)을 평가차액으로 가산·차감한다. |
상장주식 이외의 자산 |
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법상의 보충적평가액과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결정한 후, 동 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평가차익으로(+) 조정한다. 만일 장부가액보다 보충적평가액이 적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보므로 평가차손(-)은 발생되지 아니한다. |
[관련예규]장부가액의 의미 (서면4정-1960. 2005.10.24)
비상장주식 평가시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말하므로 세법상 유보금액을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함
구분 | 차액의 처리방법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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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속세법상 평가액이 기업회계상 평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평가차손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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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속세법상 평가액이 기업회계상 평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평가차손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 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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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속세법상 평가액이 기업회계상 평가액보다 큰 경우 | 차액을 평가증액으로 가산하여 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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