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이익은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혹은 세무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②항)
-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 실(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차감 전 순손익에서 동 자산수증익 등을 제외한 금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 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평가기준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 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과거3년내 증자, 감자시 추정이익사용은 2015.3.13.이후 삭제되었음)
-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 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사실이 있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익등의 합 계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 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관련예규]유형자산처분손익의 개념(재산-615, 2011.12.26.)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액 산정여부 판단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해당 유형자산의 처분당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예규]유가증권처분손익의 개념(재산-341, 2009.09.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6호의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은 해당 유가증권의 처분당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관련예규]특별손익과 경상손익의 비교방법 (서면 4팀-4182. 2006.12.27)
특별손익의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값은 절대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것(상속,매매는 전후6월, 증여는 전후3월)
-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상속·증여신고기한 내일 것
-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