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사업연도 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3개사업연도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가 포함되게 되므로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관련예규]사업연도변경으로 인한 1년 미만 사업연도 (서사-152. 2005. 1. 20)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의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사례 : 사업연도 변경시 순손익 계산]
다음 자료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라.
순손익금액 | 2016.10.1~2017.9.30 | 2016.1.1~9.30 | 2015.1.1~12.31 |
---|---|---|---|
\1,200,000,000 | \600,000,000 | \1,000,000,000 | |
순손익금액 | 전1차연도 | 전2차연도 | 전3차연도 |
1,200,000,000 | 600,000,000 | 1,000,000,000 | |
환산율 | - | 12/9 | - |
환산후순손익금액 | 1,200,000,000 | 800,000,000 | 1,000,000,000 |
주식을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이후 법인세 수정신고 혹은 법인세 조사결정으로 인한 추징 등으로 인해 주식평가에 사용된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금액이 변경되면 변경 후 금액으로 주식을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