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주당순손익가치 계산(예외적인 경우)

(2) 분할시의 순손익금액계산

적격인적분할 및 특례물적분할시 분할전 손익구분방법

  존속법인 신설법인
분할이전연도 손익이 존속법인부분과 신설법인부분으로 구분되는 경우 구분 계산된 존속법인의 매사업연도분 손익을 분할이후의 감소된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순손익을 계산 구분 계산된 신설법인의 분할 전 손익을 분할이후 신설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순손익을 계산
분할이전연도의 손익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분할시점 현재의 양사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고, 분할 전 순손익에 존속법인의 자기자본비율을 곱하여 존속법인의 순손익으로 사용 분할시점 현재의 양사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고, 분할 전 순손익에 신설법인의 자기자본비율을 곱하여 신설법인의 순손익으로 사용

[관련예규]분할전소득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 - 611. 20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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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예규]인적분할시 손익이 구분되는 경우 (서면4팀 - 273.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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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6조1항(적격인적분할)에 의한 인적분할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 후의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수에 의함.

[관련예규]특례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시 손익계산 (재산 - 498.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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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세법상의 특례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분할 전 손익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분된 손익을 기준으로 하되 분할 전 손익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시점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

[관련예규]비적격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 (서면법규 -(070. 201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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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