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행주식 총수
순손익가치계산시의 매기말 발행주식총수는, 과거 3년간 유무상증자, 합병등의 모든 효과를 소급하여 순손익금액에 반영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과거 3년간 소급하여 동일한 수량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행주식총수는 향후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시의 발행주식총수와도 동일한 수량이 된다.
-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평가기준일전에 증자(감자)를 한 경우 : 증자(감자)에 의한 주식수 환산은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행해진 경우뿐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평가기준일까지 증자(감자)를 한 경우에도 직전 3년간의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수를 환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평가기준일이 2017.6.30 현재이고 2014.12.31, 2015.12.31 및 2016.12.31 현재의 발행주식수는 100,000주였으나 2017.1.1~6.30사이에 유상증자 20,000주가 있어 2017.6.30 현재의 발행주식수가 120,000주인 경우,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주식수는 과거부터 소급하여 증자가 된 것으로 가정하여 주식수를 환산하여야 하며 증자이후의 환산주식수인 120,000주를 사용하여야 한다.
- 상환우선주의 처리 : 상환일자, 원금, 배당률이 결정되어 있는 상환우선주가 있는 경우에는 상환우선주의 수량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서면4팀-1894)
- 전환우선주의 처리 : 미래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가 있는 경우로서 미래에 전환할 수 있는 보통주 수량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가 아닌 경우에도 전환효과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전환우선주 수량만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서면4팀-1179) 예를 들어 전환우선주 10,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전환우선주 1주당 보통주 3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30,000주가 아닌 10,000주만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
- 출자전환예정주식 :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를 받아 향후 주식으로 전환될 부채를 출자전환채무과목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도, 향후 출자전환과 상관없이 출자전환되지 아니한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평가한다. (서면상속증여 - 2140, 2015.11.13.)
[관련예규]액면변동시 발행주식총수(재산 01254-717. 1988.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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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액면가액을 변동함으로써 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사업연도의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
[관련예규]합병시 발행주식총수(서일 46014-10352. 200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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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함
[관련예규]주식배당시 발행주식총수(서일 46014-10141. 200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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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도 직전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하여야 함
(2)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
1주당 순손익액은 최근 3년간의 매 사업연도별 1주당 순손익액을 3:2:1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없은 것으로 본다.(기본통칙 60-0……1)
(3)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1주당 순손익가치는「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익율인 10%로 나누어 계산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