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가중평균시 주의사항
- 특정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인 경우 :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 혹은 2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인 경우에도 각 연도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의 순손실액에 곱하여 가중치 적용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이 300, -200, 100 인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은 [300 × 3 + (200) × 2 + 100 × 1] ÷ 6 = 100이 되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100 ÷ 10% = 1,000이 된다.
- 가중평균 후 1주당 순손익액 합계가 (-)인 경우 : 가중치 적용 후 어느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의 (-)금액이 다른 사업연도의 (+)금액보다 커서 가중평균 후 1주당 순손익액합계가 (-)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를 0으로 보아 주식평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주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주당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0) × 3 + 1주당 순자산 가치 × 2] ÷ 5
- 3개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모두(-)인 경우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3년 모두 (-)인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를 무시하고 순자산가치로만 주식가치를 계산한다. 이 경우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한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이 -300, -200, -100이고 1주당 순자산가치가 500인 경우 순손익가치는 무시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 500이 1주당 평가액이 된다.
<사례1>
|
직전1 |
직전2 |
직전3 |
각사업연도소득 |
100 |
(100) |
100 |
차감항목 |
(150) |
(20) |
(200) |
연도별순손익 |
(50) |
(120) |
(100) |
⇒ 각사업연도소득이 모두(-)가 아니므로 가중평균대상,순손익가치는 0
<사례1>
|
직전1 |
직전2 |
직전3 |
각사업연도소득 |
(100) |
(100) |
(100) |
차감항목 |
150 |
(20) |
200 |
연도별순손익 |
50 |
(120) |
100 |
⇒ 각사업연도소득이 모두(-) 이므로 순자산가치로 평가.,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