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연도별 순손익액

(2) 가산항목

법정가산항목 내 용 관련신고서식
국세등 환급이자 익금불산입액 국세나 지방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수입이자로서 익금불산입한 금액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지주회사 혹은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중 익금불산입한 금액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전기기부금 중 당기손금산입액 전기에 한도초과된 법정ㆍ지정기부금중 당기에 이월공제되어 손금산입한 금액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106)란
유상증자 가산액 유상증자를 한 시점이전의 소득에 [증자금액 × 10%]를 가산 법인세 신고서와 무관

[관련예규] 각사업연도소득 조정항목(재산 46014-1006. 19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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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법인세법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1호에 규정한 금액을 가산하고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하여 그 이외의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가감하지 않는 것임.

[관련예규] 자산양도차익 익금불산입액의 조정여부(재산-858.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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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또한 2008년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대도시에 소재하는 공장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익 12억원을 익금불산입 하였으며 동 양도차익은 2013년도부터 균등한 금액으로 5년간 익금산입할 예정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에서 가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예규] 채무의 출자전환시 소득금액조정여부 (서면법령재산-581. 201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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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피출자법인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피출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라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