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④항)
①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사업개시전의 법인
③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 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예를 들어
2018년 3월 31일이 평가기준일인 경우 이로부터 3년 전인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법인에 해당되어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한다.
[관련예규]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재산-624. 2009. 3. 25)
Click
상속세법에 의한 주식평가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관련예규]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재산-498.2009.10.20)
Click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세법 제47조 제①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해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관련예규]사업개시일의 의미(재산-574. 2010. 8. 10)
Click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④ 휴업이나 폐업 중에 있는 법인
⑤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 과거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은 순손익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한다. 이 경우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신고서상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이 모두 결손인 경우를 의미한다.
⑥ 골프장, 부동산업 영위법인으로서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4호 다목)
⑦ 주식가액이 자산의 80%이상인 법인(2017. 2월 7일 이후 평가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