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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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한 1주당 주식평가액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5

* 1주당 평가액계산시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주당 주식평가액 = Max[가중평균 1주당 평가액, 1주당 순자산가치 × 70%]

* 가중평균평가액의 하한은 순자산가치의 70%로 함(2018.3.31.까지)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2017. 2. 7. 제목개정)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2017. 2. 7. 개정)

시행령부칙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

제7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제54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