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충적 평가액의 적용대상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부인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재산매매를 하는 경우 시가로 거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가란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이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그 기준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을 관계회사, 대주주, 임직원 등과 같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의 매각가액산정
- 관계회사, 대주주, 임직원 등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의 인수가액산정
- 법인의 유상증자나 유상감자시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하지 아니하고 증자 혹은 감자 비율을 차등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식발행가액 산정(유상증자나 감자를 기존주주의 지분율대로 하는 경우에는 각 주주간 이익의 변동이 없으므로 주식발행가액을 시가로 하지 않고 임의의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
-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의 인수가액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