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충적 평가액의 적용대상

(2) 보충적 평가액의 적용대상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부인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재산매매를 하는 경우 시가로 거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가란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이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그 기준으로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