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가액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되어야 하고, 또한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이어야 한다.
① 특수관계자의 범위 :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2조의 2)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 직계 비속
- 본인의 사용인 : 본인이 자영업 등을 통해 고용하고 있는 자등을 의미한다.
- 지배법인의 사용인 :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합하여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본인의 사용인 이외에도 본인이 생활비등을 지원해주고 있는자가 있을 경우의 해당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과 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본인, 또는 본인과 위 특수관계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 위 기업집단 소속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 본인, 또는 위 특수관계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2차출
자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본인, 또는 본인과 위 특수관계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등
② 일정기준금액 :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수준이상의 거래에 해당되어야한다. 최소거래수준은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인 거래이면 시가로 인정되는 수준이며, 1%미만거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합계액이 3억원을 넘는 매매거래인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된다.
③ 유상증자 납입액 : 법인이 유상증자시 납입 받은 1주당 금액은 제 3자간의 객관적 교환 거래가 아니므로 상속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예규]유상증자가액의 시가여부(서면 4팀 - 1704 2006.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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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 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