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충적 평가액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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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상속세법에서 인정되는 시장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 공매, 경매가 있는 경우의 해당거래가액을 의미한다.(매매의 경우 계약일자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