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소득 계산시 주주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지분율 ·금액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된다.
구 분 | ‘13.7.1이전 1) | ‘13.7.1이후 2) | ‘17.2.3* 3) ~‘18.3.31 |
‘18.4.1 ~‘20.3.31 |
‘2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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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상장법인 | 3% 이상 | 2% 이상 | 1% 이상 | ||
코스닥, 코넥스 · 벤처기업 |
5% 이상 | 4% 이상 | 2% 이상 | |||
비상장 법인 | 4% 이상 | |||||
시가총액 | 상장법인 | 10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25억원 | 15억원 | 10억원 |
코스닥, 코넥스 · 벤처기업 4) |
50억원 이상 | 40억원 (코넥스 10억원) 이상 |
20억원 | |||
비상장 법인 | 40억원(벤처기업 한) |
주)
1)2013.7.1일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 이전 양도분
2)2013.7.1일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양도분
3)2017.2.3 이후 양도분
4)자본시장법에 의한 협회를 통한 장외거래(자본시장법령 §178 1항)하는 벤처기업의 주식.
대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자 범위(특수관계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
가. 주주 1인 등이 최대주주인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관계자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나)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을 통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6. 4. 1 양도분부터 적용)
가) 배우자(사실혼 관계자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나) 위 가. 나)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