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과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가. 과점주주 주식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
① 부동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가액과 과점주주 주식이나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타법인의 주식가액에 타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이 당해 법인의 총 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 그리고,
② 법인의 발행 총주식 중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가) 과점주주 주식 합산 기간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부동산 비율 및 주식 등 소유비율 해당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양도시기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을 1주 이상 양도하는 경우
① 부동산 등 가액 및 과점주주법인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타 법인의 주식 보유가액이 법인의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법인; 그리고,
② 골프장, 스키장, 휴양 콘도미니엄, 전문 휴양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다. 특정시설물 배타적 이용권 부여 주식
특정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