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의 정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소득세법 제88조). 양도를 구성하기 세 가지 요건

㉮ 유효한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

㉯ 유상이전

㉰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
명의신탁, 양도담보(소법령 제151조) 등 사실상 자산이 이전되는 것이 아닌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