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
=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등 수 × | 해당법인의 부동산등의 총가액 |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
과점주주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위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 성립일 현재 법인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물건의 총가액 중 감가상가누계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하며, 감가상각누계액을 월별로 계산하여 법인장부에 계상하고 있다면 과점주주 성립일 현재 이를 과세대상 물건의 자산총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세정-1241, 2004. 5. 30)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점주주성립 당시(즉, 주식취득일)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취득세 과세물건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또한 세율(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의 적용여부도 과점주주 성립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특수관계자간에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하여 특수관계자 중 1인의 지분만 증가하고 전체적으로는 특수관계자의 지분의 변동 없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의 내부거래로서 회사의 재산에 대한 취득세 제2차납세의무는 해당이 되지 않음.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을 승계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합병회사주식을 교부함으로 인하여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사치성 재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한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 됨.
취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인 취득물건의 소재지인 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