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지방세기본법 제47조).
① 무한책임사원
②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를 초과하는 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 및 ⓑ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 · 비속
= 지방세 징수금 부족액 × |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 |
발행주식총수 |
위 산식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각각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