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식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법령§88 ① 1호·3호·8호 내지 9호)
2) 불공정합병시 부당행위계산 당사자별 과세
구 분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자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은 자
법인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법인주주 및 개인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을 부당행위로 보아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함(법령§88①제8호, 법령§106①제3호자목)
① 합병 의제배당 법인세 과세
② 특수관계 있는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법령§11 9호)
개인
과세문제 없음
① 합병 의제배당 소득세 과세
② 대주주의 이익 증여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