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식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법령§88 ① 1호·3호·8호 내지 9호)

1)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특례

다음에 열거하는 각 거래인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단,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은 경우

②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단,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사업년도 또는 전체 거래기간 등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법인-3074, 200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