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식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 (법령§88 ① 1호·3호·8호 내지 9호)

① 주식 등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은 경우

② 주식 등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③ 특수관계인인 법인간 합병(분할합병 포함) · 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 · 분할하여 합병 ·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법 §165의 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 포함) ·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주 등인 법인이 다음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전환사채 인수권 등 포함)의 포기 또는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 다만, 실권주가 자본시장법상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실권주 고가인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주식 인수시점이 아닌 주식 양도시점에 익금으로 산입한다(대법원 2008.09.25. 선고 2006두3711 판결).

㉡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인 법인간 합병(분할합병 포함)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법 §165의 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