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가증권 시가미달 취득한 경우 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익금산입한다(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