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의 증여의제

9)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014년 6월 23일부터 국세청 훈령 제2050호에 의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시행으로 명의신탁 주식 실명전환절차가 간소화 됨

(1)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
※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

기 간 ‘96.9.30 이전 ‘96.10.1~’01.7.23 ‘01.7.24 이후
발기인 수 7인 이상 3인 이상 제한 없음

② 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③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④ 실제소유자별 ·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

(2) 주식가액

  • 비상장법인
    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직전사업연도 자산 - 직전사업연도 부채) × 실명전환 주식 수
  • 상장법인
    Max[①실명전환일 이전 2월간 종가평균액, ②1주당순자산가액]×실명전환 주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