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3일부터 국세청 훈령 제2050호에 의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시행으로 명의신탁 주식 실명전환절차가 간소화 됨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
※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
기 간 | ‘96.9.30 이전 | ‘96.10.1~’01.7.23 | ‘01.7.24 이후 |
---|---|---|---|
발기인 수 | 7인 이상 | 3인 이상 | 제한 없음 |
② 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③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④ 실제소유자별 ·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