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국세, 지방세 및 관세) 회피목적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상증법 §45의 2).
① 양도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
②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4두786 판결)
① 주식을 취득하고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개서일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②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하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자 명의로 둔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종전 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한 주식을 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소유자는 증여세 신고의무가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해지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세무서 등에 증여세 고지를 하거나 소명자료를 요구할 때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이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상증법 §4 ④)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서사-1598, 2004.10.8.).
대법원 판결(대판 2002두12137, 2004.9.24.)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그 수탁자에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어도 그 재산은 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상증법 §31 ④). 그러나 명의신탁 재산 자체가 아닌 명의신탁 재산을 처분한 양도대금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국심 2004서3011, 2005.12.7. 결정).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명의신탁 증여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3/10,000)를 함께 부과한다. 또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주식변동상황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