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과세 및 수증자의 특수관계 불문
주식과 관련된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증여세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가양수 · 고가양도시 이익의 증여’ 내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개별 규정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당해 거래가 과세당국에 의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