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 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②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구 분 | 수증자 | 증여이익 대상 | 과세대상 증여이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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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인수, 취득단계 | 전환사채 인수,취득자 | (시가-인수,취득가) | 증여이익이 ① 시가의 30% 이상 ② 1억원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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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 양도단계 |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전환 |
전환사채를 전환환 자 |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가액) |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시가보다 고가로 주식전환 |
전환사채를 전환한 자의 특수관계자 |
전환가액-교부받은 주식가액) | 증여이익대상 전액 | |
고가양도 | 전환사채 양도자 | (전환사채의 양도가 -전환사채의 시가) |
증여이익이 ① 시가의 30% 이상 ② 1억원 이상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