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전환사채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 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②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환사채 단계별 증여이익
구 분 수증자 증여이익 대상 과세대상 증여이익
전환사채 인수, 취득단계 전환사채 인수,취득자 (시가-인수,취득가) 증여이익이
① 시가의 30% 이상
② 1억원 이상인 경우
전환사채 전환,
양도단계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전환
전환사채를 전환환 자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가액)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시가보다
고가로 주식전환
전환사채를 전환한 자의
특수관계자
전환가액-교부받은 주식가액) 증여이익대상 전액
고가양도 전환사채 양도자 (전환사채의 양도가
-전환사채의 시가)
증여이익이
① 시가의 30% 이상
② 1억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