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합병시 이익의 증여

2) 대주주(상증령 제28조 제2항)

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

3) 사례

갑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을법인을 합병비율을 1:1로 하여 흡수합병 한다.
두 법인의 합병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한 증여금액을 계산하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모두 대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들이다.

구분 갑법인(합병법인) 을법인(피합병법인) 합병후 갑법인
발행주식총수 100,000주 100,000주 200,000주
1주당 평가액 40,000원 20,000원 30,000원
총주식가액 4,000백만원 2,000백만원 6,000백만원
해설

(해설)

을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경제적 이익 = (30,000원 - 20,000원) × 100,000주 = 10억원

따라서, 을의 대주주들이 갑회사와 을회사간 불공정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증여이익은 1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