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
갑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을법인을 합병비율을 1:1로 하여 흡수합병
한다.
두 법인의 합병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한 증여금액을 계산하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모두 대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들이다.
구분 | 갑법인(합병법인) | 을법인(피합병법인) | 합병후 갑법인 |
---|---|---|---|
발행주식총수 | 100,000주 | 100,000주 | 200,000주 |
1주당 평가액 | 40,000원 | 20,000원 | 30,000원 |
총주식가액 | 4,000백만원 | 2,000백만원 | 6,000백만원 |
(해설)
을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경제적 이익 = (30,000원 - 20,000원) × 100,000주 = 10억원
따라서, 을의 대주주들이 갑회사와 을회사간 불공정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증여이익은 1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