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상증법령 제28조).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4 규정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 법인의 주주와 그 친족 등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 위 ㉠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타 법인
㉢ 당해 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②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③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