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감자시 이익의 증여

1)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소령 제38조제3항,4항)

소액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①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주는 제외)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소령제98조제1항)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주

②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사람이 법인의 자본증가로 소유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 사람의 소유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증자 후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