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개시 전월 말까지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09.2.2. 사업자 유형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신청하면서 그 변경일을 ’08.7.1.로 소급 신청한 데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08.2기분 부가가치세 00백만원 부당환급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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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제6항에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26조의3 및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개시 전월 말까지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9. 2. 2.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하면서 그 변경일을 2008.7.1.로 소급하여 신청하였음에도신고내용대로 일반과세자 변경일을 소급입력하였고, 2008.7.17. 현재 간이과세자이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부가가치세 00백만원 과다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