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부가가치세 기타규정

4.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오류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예정신고납부의무 있는 사업자에 대한 매출누락 등 부가가치세 경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오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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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1기(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기(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예정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로 구별하여 적용하여야하나 이를 잘못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