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부가가치세 기타규정

3. 세무조사시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시 예치한 일일계산서, 납품서, 전표 등을 근거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과소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였음에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매출누락 행위가 부당한 방법에 의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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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정행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제2항에서는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의 작성,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예시

지적 내용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현금 매출누락이 이루어졌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누락하고 관련 제 장부를 허위로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요건(대법2014두11618, 2015.01.15)

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②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회사 ○○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원고에게 ‘주식회사 ○○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③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이 아닌 경우의 취소금액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항 규정의 문언과 규정방식,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보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