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부가가치세 기타규정

2.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미적용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면서 공급시기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다환급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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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2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이라고 규정

지적 내용

  •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0,000백만 원 중 작성일자 2014.1.××. 발급일자 2014.3.××. 공급가액 000백만 원이 공급시기 이후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 임에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00백만 원을 결정하지 않고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세액을 그대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000백만 원 과다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