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원천징수누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용역 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가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임에도 사후관리 소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족 징수
법령 및 규정
click!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등을 공급 받는 자가 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인에 사용료 등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
지적 내용
- 국내에서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甲은 온라인을 통해 미국법인 A가 제공하는 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000만원을 송금
- 해당 금액은 사실상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에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 및 원천징수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대리납부 관련 사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필리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원격교육법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전화영어용역을 제공받아 국내 소비자에게 영어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리납부대상임(조심-2016-서-1703, 2016.7.7.)
-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인 해외 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대법원-2016-두-47086, 2016.10.13.)
- 비거주자로부터 한국 내에서 쟁점도서를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대법원2013두8325, 2013.08.19.)
- 국내 주택신축판매법인 ㈜◯◯◯◯이 국민주택을 포함한 아파트단지의 설계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건축 설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4회에 걸쳐 000백만 원 송금한데 대하여
- 국민주택설계 용역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그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대리납부 신고하여야 하나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리납부 신고납부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 원 부족징수(2017년 감사지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