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누락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건물)을 취득하면서 면세사업장 예정면적비율로 부가가치세 신고 후, 실제 면세사업장 면적이 변동되었는데도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누락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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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은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 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 2 제1항은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
지적 내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면세부분비율이 20%이상 증가하였는데도 납부세액 재계산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