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과세·면세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농산물을 매입한 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한 의제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데도 농산물 등 매입전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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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제매입세액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괄호 생략)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 내용
- 식품 제조·판매업, 조경업 등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