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과세·면세 겸업자의 지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본점의 위임업무만을 수행하여 매출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지점의 매입액은 본점의 과세·면세 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실지귀속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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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제1항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고 규정
지적 내용
-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인 ○○법인의 지점에서 독립적인 매출 없이 본점의 위임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입만 발생하여 계속적으로 환급 발생함
- 본점의 위임업무만을 수행하여 매출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지점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본점의 과․면세 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공제한 사실을 그대로 두어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