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통매입세액 적용 오류로 부가가치세 부족 징수
납세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통해 실지귀속이 명확히 구분됨에도 전체 공사금액을 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면세 관련매입세액을 계산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부족 징수
법령 및 규정
click!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금융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빌딩을 신축하고 이 중 1층을 면세사업 관련으로 사용하면서, 각 호별로 건물분 세금계산서, 토지분 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전체 공사금액을 면적기준으로 안분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계산한 조기환급신고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환급 결정
- 과세·면세 겸업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건별로 실지귀속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전체 공사금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 원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