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3. 공통매입세액 정산 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관리처분 계획 변경인가에 따라 과세․면세 사업비율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인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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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2014.1.1. 개정 전)는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동 조합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20xx.xx.xx.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비율이 증가하였으므로과세․면세 비율이 변경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면세주택 비율 증가에 따라 변경된 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 원 부족징수

부가46015-547, 1999.02.26..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되는 건설용역 및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