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2.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 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잘못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각 사업장별 공급가액 (예정사용 면적)에서 면세공급가액(예정면세사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됨에도 사업자 전체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click!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 6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르면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

지적 내용

  •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은 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별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나 사업자 전체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0,000백만원 부족징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함(부가 46015-1007, 1997.05.08.)

②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부가-814, 2009.06.15.).

③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대법2010두23170, 2012.05.09)
원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사업장 과세의 원칙(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과세거래를 용이하게 파악하고,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대법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등 참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그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재화가 비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수원지점이 방화문 등을 제조하여 본점으로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수원지점이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수원지점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각 사업장은 과세상 독립된 장소적 단위가 되므로, 수원지점의 공통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원지점만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등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대법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