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매입세액공제

13.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시 일반과세자 거래분 부당공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신청하면서 폐자원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분에 대해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나 이에 대한 검토 소홀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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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항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2013년 1기∼2014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신청하면서 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부분에 대하여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두어 부가가치세 00백만 원 부족징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① 공급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구입한 경우 종전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으나, 2014.1.1.부터 수입대상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