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 검토소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시 공제한도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80으로써 부가가치세 경정시 가공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 결정하였으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의 한도초과 여부도 다시 검토해야 함에도 검토소홀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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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2항에서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
지적 내용
- 가공매출자료에 대한 매출감 경정결의 시, 감소하는 매출에 비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한도도 감소하므로, 경정결의 전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여 초과 시 매입세액불공제 하여야 하나한도 초과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그대로 두어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