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매입세액공제

11. 신차매입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타인명의로 다수의 신차를 취득한 후 중고차를 취득한 것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데 대해 신고서 검토소홀로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click!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4항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고품을「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라고 하고
  • 국세청 심사결정(부가2003-100, 2003. 5. 30)에 “타인명의로 출고된 새차를 즉시 구입하여 수출한 바, 사실상 신차를 형식적으로 타인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이므로 ‘중고자동차’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정

지적 내용

  • ‘자동차제작증’과 ‘수출차량매매계약서’를 보면 ○○명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새 자동차 ○○대를 취득하고 취득한 날 또는 다음 날에 취득금액과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등사실상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업자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배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신차를 수출하는 방법으로 부당공제받는 사례가 있어서 2010.1.1. 이후 취득분부터는「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조특법 110조 4항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