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매입세액공제

10. 면세농산물 수출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톳을 단순 건조하여 수출하면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면세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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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3【의제매입세액 공제】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기재생략)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면세포기로 과세사업자인 수산물 수출업자가 어민 등으로부터 구입한 톳을 단순 건조하여 면세물품으로 수출하는 것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면세포기를 한 경우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종전에 탈각굴 수출업자가 면세를 포기한 상태에서 탈각된 굴을 매입하여 잔여 껍질을 제거하고 세척 및 염수처리 과정을 거쳐 냉장포장 하여 소비에 적합한 상태로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있었다. 처분청은 탈각굴을 세척하여 염수를 첨가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냉장포장하는 것은 제조가공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으로 결정하였다(국심2000부0276, 2000.06.26.). 2003년말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면세를 포기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