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세액공제 제외자 수취분 부당공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세액공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에도 수취세액공제 제외자로부터 받은 매출전표를 그대로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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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대통령령에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제4항에서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 등을 대통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 규정
지적 내용
- 매출액 또는 총매입 대비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비율을 통한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검토는 혐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세액공제자중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으로부터 수취한 내역을 조회하여 검토함으로서 부당공제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유사 감사지적 사례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거래사실 없는 폐업자, 간이과세자, 신용카드미가맹자 등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수취한 것으로 작성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사실을 그대로 두어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요건
사업자가 법 소정 업종*1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2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부법 46조 3항).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할 것
*1 법 소정 업종(부령 §88 ⑤).
① 목욕·이발·미용업
②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③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④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령 35조 1호 단서)
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동물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령 35조 5호 단서)
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부령 36조 2항 1호․2호)
위의 사업은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이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임(부령 §73 ③).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