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매입세액공제

8. 화물운송업자의 신용카드 매입세액 부당공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 등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있으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검증시스템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는데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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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제3항에서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이하 생략)”고 규정

지적 내용

  • 화물운송업자의 복지카드 사용내역과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내역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자의 신고적정여부 확인결과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등 허위 기재로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