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매입세액공제

7. 원룸으로 이용하는 고시텔 건축관련 매입세액 잘못 환급

상업용 고시텔 허가를 받은 후 건축법을 위반하고 원룸으로 신축 또는 개축하여 임대하면서도 건축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하였으나 현지확인 미실시 등 환급검토 소홀로 부가가치세 잘못 환급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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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 제6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제1항 제12호에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

지적 내용

  • 상업용 고시텔 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법을 위반하고 원룸으로 신축 또는 개축하여 임대하면서도 건축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하였고,
    -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등 부당 환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사실판단 잘못으로 △△△백만원 부당환급

예규 및 판례

①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별표1] 제4호파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여 구획된 실(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고시원업)을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그러나 해당 건물에 독립된 화장실, 주방설비 등을 갖추고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하도록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해당 건물의 구체적인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부가가치세과-294, 201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