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경정청구 검토 소홀로 부가가치세 과다환급
예술창작품에 직접 대응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야하고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함에도 청구세액 전액 환급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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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2014.1.1. 개정 전)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는 “예술창작품은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
-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규정
지적 내용
- 예술창작품 공급에 대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면세재화에 해당한다하여 계산서로 수정 발행 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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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품에 직접 대응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야하고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납부세액을 재계산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세액 000백만 원 전액 환급
예술창작품 관련 사례
①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서면 법령부가 – 4999, 2016.12.14)
②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재소비46015-52, 2003.2.27.)
③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이 건의 경우 각종 언론매체, 서적,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나오는 글들을 볼 때 피상속인 김OO는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는 점, 판매목적으로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기계 또는 타인의 도움으로 대량생산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혼자서 모든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만든 도자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여 진다(심사부가2016-46, 2016.06.10.)..
④ 쟁점공사도급계약은 공사계약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제내용은 ○○○○공원내에 별도의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조각품 전시회에 참가한 개별작가들을 대표하여 전시회 출품 조각품 20점 중 청구외 ○○구청이 구입하기로 선정한 조각품 4점의 대금과 전시회 출품 조각품들의 부대비용인 운반비, 설치비 등을 지급받은 것이며, 실제 선정된 조각품 4점도 청구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개별작가들이 자기 책임하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청구외 ○○구청이 구입한 조각품 4점(저녁찬-청구인 출품작, 가족-○○○ 출품작, 기도하는 여인-××× 출품작, 시간여행-△△△ 출품작)은 개별작가들이 창작한 것으로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며, 청구외 ○○구청이 조각품의 구입조건을 전시회에 출품한 조각품에 한하고 있어 전시회에 출품된 조각품 20점의 운반, 설치 등은 예술품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예술창작품(4점) 구입비 및 그 부대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있다(국심99중1225, 199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