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외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부당공제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중국에서 선박 인도 후 선박 제조 하도급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에도 하도급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다 환급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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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 법규 부가 2012-310(2012. 9. 10)에서 “내국법인(쟁점법인)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갑법인)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중간생략)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 법인은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갑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으로 해석
지적 내용
- ㈜○○은 국내 선박제조 하도급업체와 국외에서 바지선 1척을 건조하기로 계약하고, 국외에서 선박을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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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에도 ㈜○○은 선박하도급업체로부터 0,000백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데 대하여 불공제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국외거래 사례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D에게 의류를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A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 A는 다시 국내사업자 B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로서 B가 해당 물품을 「대외무역 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국외사업자 C로부터 수입하여 “갑”과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국외사업자 C에서 D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B와 A의 거래, A와 “갑”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 B는 A에게, A는 “갑”에게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각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