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매입세액공제

4. 교회건물 신축 환급 검토 소홀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교회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부가가치세 과다환급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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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 제2호 및 제4호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교회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 없는 매입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00백만원 과다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