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매입세액공제

3. 국민주택 신축 매입세액 공제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조특집 106-0-2 【다가구주택 신축ㆍ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①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다가구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국민주택 관련 사례

① 근린시설로 신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분양한 경우: 어떠한 건축물의 용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2010두9037, 2010.9.9.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허가를 득하고 근린생활시설로 분양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분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건물에 시공된 급수 및 오ㆍ하수 배관이 완공 후 재설치가 불가능한 매립형으로 시공되었고, 사용승인 설계도면과 다르게 주방시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건축기사가 확인하고 있는 점, 건축물대장에 쟁점건물 전체가 용산구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의 내ㆍ외부를 촬영한 사진에서 각 호수별로 주방시설 및 화장실, 침실 등이 설치되어 있고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7개 호수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용도는 처음부터 주택이라 할 것이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쟁점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1134, 2011.7.5., 조심2011서2974, 2011.11.10.).

②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건물은 벽체내부선을 기준으로 계산한 호수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점, 주방시설, 방 3개와 거실이 있는 공동주택 구조이며, 배관ㆍ상하수도 공사가 모두 벽체매립형으로 설치되어 추후 시설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공동주택 구조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건물 입주자 26호 중 24호가 주소지를 쟁점오피스텔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2016구288, 2016.05.17.)